동일 브랜드 입점제한 합의…의무휴업 입장차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에 개점을 추진하는 모다아울렛의 대형 복합쇼핑몰 ‘해피몰’과 기존 지역 중소상인들이 상생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성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해피몰은 3차례 자율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왔다.

 양측은 성서상점가의 기존 브랜드 중복 입점 제한 등에 합의했지만, 의무휴업과 개점 시점 등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해피몰 측은 최근 충주시청에서 가진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조합이 요구한 성서상점가 52개 브랜드 중복 입점 불가, 추석 이후 개점을 수용했다.
 

 그러나 월 2회 의무 휴업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조합은 마케팅 비용 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차 회의 후 해피몰 측은 추석 전 개점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쟁점이던 브랜드 중복 입점 제한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던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졌다.

 조합 관계자는 “해피몰 측이 추석 전 오픈 얘기를 꺼내 (협의가)번복되는 분위기”라며 “추석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지역 상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합은 의무휴업 요구에 대한 해피몰 측의 대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조정 전에 영업을 강행하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양측이 중소벤처기업부 검토를 거쳐 상생안에 서명해야 사업조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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