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저해 등 민원 발생
郡, 제한 운영지침 시행

[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시 높이를 제한해 처리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을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운영 지침 시행 전에는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의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는 높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이 민원 사전 차단과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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