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15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추가로 1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정상 운행 가능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격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 초과 5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다.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도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지원금 대신 1대 당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3-540-325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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