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태고종 순천 선암사가 도난당한 탱화를 돌려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것과 관련, 불교계가 잇따라 유감을 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6일 "최근 외국 박물관의 경우 과거에 약탈한 문화재를원래 소장처로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운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 도난문화재를 오래 점유했다고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암사는 "해당 작품들은 불화가 거의 그려지지 않던 1700년대 것이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면서 "도난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반환운동과 함께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박물관도 "이 판결은 귀중한 문화재의 도난과 매매를 법으로 정당화시켜준 사상 초유의 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선암사는 제약회사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3점(1753년), `팔상전팔상도 사문유관상(八相殿八相圖 四門遊觀相.1780년)`, `팔상전팔상도 설산수도상(八相殿八相圖 雪山修道相)` 등이 도난된 것이라며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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