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취약계층 예금압류 해제 차량 번호판영치 유예 등 생활안정 지원

[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 차량의 번호판 영치 유예, 영치된 번호판 반환조치, 급여,예금압류 등도 해제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도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달 말 현재 체납처분유예(분납) 신청에 대해 번호판영치 유예 66건, 관허사업제한 유예 6건, 급여압류 유예 6건, 매출채권압류 유예 8건 등 167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회생,생활안정 등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타 폐업 등 사업위기로 세금납부가 힘든 체납자가 해당되며, 유예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가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체납처분 유예신청(분납)을 하면 검토를 거쳐 즉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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