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20% 이하 시 해당 차액의 80% 보전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충남도가 올해 첫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령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10a 이상부터 0.5㏊까지 재배하는 농협 계통 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쌀 및 정부 시행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왕희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 제 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