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속 처리 당부

[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신속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지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부터 2회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시청 토지정보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달 현재까지 45건 102필지의 분할 처리를 완료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