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및 불법튜닝 등 집중 단속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가 오는 20일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선다.
 

 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등록번호판 가림, 정비 불량 자동차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사실은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으로 이첩되며,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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