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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