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시
무주택자 등 요건 적용 안해
근로자 주거환경 안정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소재한 동남4군 및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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