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농촌주민 소득향상과 소비자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8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돼 지잔 2018년 기준 2만 8000개소에 달하면서 민박수가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돼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해 12월 강릉펜션 사고가 발생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았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 보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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