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사전 홍보 후 합동단속

 대전시가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각 구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공지사항)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과 12월에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은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