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안내스티커 제작 홍보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법인과 단체 차량의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 신고 지연처리 방지를 위한 업무속 아이디어 개발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60여건에 달하는 등 법인과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30일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이에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과 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시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확인,변경신고의 지연처리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 사례로 타 지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법인과 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해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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