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부터 충청지역 41건
따돌림·폭언·차별대우 등 다양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지역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41건이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하루 한 개꼴로 접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에 접수된 진정은 각각 5건, 4건으로 충북에만 9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17일 충북지역에 접수된 첫 진정 사건은 직장 내 '따돌림'이었다.

도내 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병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병원 간부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며 "이후 SNS 직원 대화방에서도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내뱉었다거나 본연의 업무 외 지시를 내리고, 직장 내 차별대우, 업무 미부여 등 접수된 진정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지난달 16일부터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피해 내용들은 공개할 수 없다"며 "진정인과 사업장 관계자들이 판단하는 '괴롭힘'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에 정확하게 결론이 난 진정은 없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

사업장이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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