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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