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충북청 소속 경찰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청 소속 A경위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여부(항소) 또는 법원측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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