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은 19일 정기검사 등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미수검 자동차(이하 미수검 차량) 113만대가 거리를 운행하고 있고 이 중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은 61만대로 54.3%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 7030대이고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만 4310대이며, 5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75만 60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기간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영치 혹은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또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000만원 이하)에 처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100만대 이상이나 되는 미수검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필요 △관련법 개정 △유관기관 적극적 고발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운행하고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아무런 제재없이 운행을 하며 검사수수료에 따라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면 자동차 검사의 무용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미수검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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