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위험 갈수록 높아져
관련조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옥천군은 조례안 입법예고 중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도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가 확산하고 있지만, 영동은 조례 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영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갈수록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508건)의 2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졌고,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26명) 중 34.6%를 차지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의 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같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주, 충주, 제천, 증평, 괴산, 진천, 단양 등 7개 시·군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지만, 영동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지역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옥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25명)의 56%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652건 중 234건(35.8%)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옥천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535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하지만 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6년 10건, 2017년 18건, 지난 해 33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옥천군은 '옥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처다. 

옥천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에 자신이 없는 어르신들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될 것"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