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 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차량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단속 지역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아파트,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다.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밤샘 주차는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차량 통행 방해, 소음·매연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밤샘 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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