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 및 피해지역 지원대책 등 모색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지역 지원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가충순 소음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 7명과 구본웅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소음대책위 위원, 집행부 관계자 5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법 제정을 위해 군용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음대책위측은 △소음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음창 설치 예산 편성 △민·관·군 협의체 충남도 참여방안 마련 △군부대 및 시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음지역 주민 건강검진 실시(난청대책) 등의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가충순 소음특위 위원장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줄 때가 됐다"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마련에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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