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가 없어 불편했던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주민 불편 덜어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로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427건의 부여를 완료했다.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은 건축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629개의 기존 건물에 대한 주소부여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로 인해 겪었던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소 생활편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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