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ㆍ법인 늘어 전년比 1% ↑

 충북 충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규모로, 주민세 14억5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5000만원이다.

 시는 7월 1일 현재 과세 제외 대상인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가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늘어나 전체적으로 부과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증가했고, 법인 유입이나 자본금 변동으로 주민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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