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회, 어제 기자회견
도교육청에 여교사 즉각 파면
재발 막을 철저한 대책 등 촉구
성적 내용 담긴 메시지도 공개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고 있다. /진재석기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속보=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즉각 파면을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8월 8일자 3면, 9일자 3면, 14일자 3면, 20일자 3면>

특히 학부모회가 공개한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교사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학부모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해당 교사의 비교육적인 성적 언행이 이미 학기 초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기에 교사의 성적 일탈을 방관한 책임에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실제 학부모회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 ×밥이네' '우유에 × 말아서 먹어야게따 호록' 등 교사가 학생에게 했다고 믿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이 외에 '술 마시고 싶으면 연락해라', '나와 술 마시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도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학부모회는 "특히 합의로 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도를 넘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제 간 성 추문은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듯하다"고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충북학부모회는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으로 한정 짓고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며 "언제부터 사제 간의 성관계가 프라이버시로 존중 받을 일이 됐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 충북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부모회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경찰 재조사는 물론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 사제 간 성 비위 문제 인식 강화와 신속한 관련 대책 마련 등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혼의 A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고 이 사실은 충청일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만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와 학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파장과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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