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2심'직위상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촉각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회 의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2016년 3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5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전 의원은 2016년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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