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 자신의 친부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는) 친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의 노부부는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 정신 병력 증상이 없고 현재도 정신병력증상이 없는 상태"라며 "범행 준비 과정,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A 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4)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무서워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지만,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가는 등 공동 정범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충남 서천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도주 중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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