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만2500여 명 혜택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에서도 5만25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됐던 7400여 명(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시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기존에 미신청 아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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