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시행되면 신규 채용인력 30% 지역인재 뽑아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개정안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했다.

대전에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차별이 순차적으로 해소된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정했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인원 3000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은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법안소위 심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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