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율 월 4.17%→2.08%
옥천군, 신규 추가대상자 발굴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대폭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옥천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신청 독려와 적극적 홍보로 많은 수급자를 발굴할 예정이며, 조사 후 대상자로 책정되면 2019년 9월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다음 달부터 완화하는 기준은 재산 기준으로 총 4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와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한다. 교육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했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만 30세 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가구 완화조치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분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옥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30-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