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수입산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다.

 단속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식품안전담당(☏ 044-300-5736)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한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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