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 우량기업 유치 위한 특단의 대책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기업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향토기업의 유출을 막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 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대전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주변 시도의 가격보다 높게 공급돼 기업들이 대전으로의 이전을 망설여 왔다.

 관내 제조업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시도로 확장이전을 결정하면서 대전의 산업경제를 위협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본사이전 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된다.

 개정된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기업 투자금의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전시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산단을 조성 중이다.

 시는 2026년까지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 서구 평촌산단(일반산업, 2022년) △안산국방산단(국방산업, 2025년) △대동·금탄지구(첨단바이오, 2025년)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 2026년) 등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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