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5명 사상 … 징역 3년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시속을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