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화상을 입게 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씨(36)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때를 전후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 B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 구속된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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