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10대가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난 A양(16)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단기보호 관찰과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 강의 2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4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해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양을 찾아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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