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여의도 면적 43배
일본인ㆍ중국인 여의도 면적 6배 소유
중국인 7년사이 토지 소유 5배 폭증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억 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 2011년 1억 9055만㎡에서 2018년 2억 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 늘어났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하여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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