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가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37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는 허창원 의원(청주4)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1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외 충북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비롯해 총 23건을 처리한다. 

첫날인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숙애 의원(청주1)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를 △김기창 의원(음성2)이 '안전1등 충북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최경천 의원(비례대표)이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를 △허창원 의원(청주4)이 '대형 유통업체 유치! 현도면이 대안이다'를 △윤남진 의원(괴산)이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촉구'를 각각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했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일자리 창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및 정부의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임시회를 변경 소집했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이번회기에는 지난 6일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심의한다"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협력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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