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양등급 미수급자 200명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지난 23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행기 200대를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의 의견에 따라 신체활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해 거동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보행기는 국내에서 제작돼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부터 충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았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이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조길형 시장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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