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6마리 신규 등록
작년 월 평균比 20배 이상 ↑
내달부터 미등록땐 과태료

[옥천·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영동지역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달부터 한 달간 운영한 결과, 145마리가 신규 등록됐다.

 이는 지난 해 월평균 등록 실적 4마리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한정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등록률이 저조했다.

 옥천군 반려동물 등록실적은 2016년 12마리, 2017년 58마리, 지난 해 46마리에 그쳤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2곳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옥천읍·동이면·군서면·군북면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에 해당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은 등록 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방법에는 내장 장치 삽입, 외장 장치와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영동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동군은 지난 달 41마리가 신규 동물등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월평균 2마리와 비교해 20.5배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상당수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등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동군 반려동물 등록실적도 2016년 30마리, 2017년 24마리, 지난 해 24마리에 불과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영동읍만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다음 달부터 반려견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제도를 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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