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한 암석6점 모두 석면검출"
관·경 관계기관 철저한 진상 밝혀야

 

[청양=박보성·이용현기자] 충남 청양군의 토석 채취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며 석면이 비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본보  19일자 3면, 21일자 10면>

 충남도가 지난 2017년 12월 청양 토석채취장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 결과 시료로 채취한 암석 6점 모두에서 악티노라이트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모 일간지는 2017년 10월 16일 기사에서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578-6번지의 토석 채취(절토 물량 9만7918㎥) 공사 중 청양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해당 사업자의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석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근로자에 위중한 건강 장해를 발생하는 물질 및 그것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법 37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2조는 저장·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9조도 유해물질의 제공 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청양군은 석면 검출 현장 폐쇄 조치는커녕 개발행위(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했다.

 당초 보령∼청양(1공구) 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에서 청양∼신양IC 도로 건설 공사의 토석채취로 변경허가까지 허용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까지 토석 5291㎥가 납품되는 등 석면 비산이 일파만파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 상황들을 고려할 때 행정의 무지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조하고 있다.

 석면이 비산되면 수십년에 걸쳐 폐해를 준다.

 현재 청양군은 석면 광산(돌·암석) 인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공동으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원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찰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개발행위(토석채취)와 관련, 청양군 인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 성적서를 첨부한 허가가 뒷받침돼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의 후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청양∼신양IC 공사 현장, 예산군 무한천 생태하천 등에 반출된 토양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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