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 탈취 피해사례와 관련 국내외 기술탈취·유출 피해 및 분쟁·소송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된다. 또 상생과 공존을 위한 기술보호 법제도로서의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핵심인력 유출 대응 전략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발제 주제에 대한 종합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컨퍼런스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24)에 문의하거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 충북중기청이 충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실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중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기업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및 기술유용·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이후 피해기업이 올해 3월초 피의기업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특허분쟁조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법률적인 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했다.

수사결과 충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현재 피의기업의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태원 청장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충북중기청(☏043-230-2333)이나 또는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3-240-2978)에 언제라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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