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처분 수위 결정
징계령 18·19조 따라 비공개
'엄정한 문책'여부 귀추 주목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속보=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은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본보 8월 8·9·14·20일자 3면, 21일자 1면>

하지만 징계 결과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비공개 원칙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약속한 '엄정한 문책'이 실현됐을지 징계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당사자 통보도 안 된 상황인데다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도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회의 등의 비공개)와 19조(비밀누설 금지)에서는 회의 관련 내용을 비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다. A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 사실이 충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학교는 B군과의 상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지역 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요구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와 B군은 "4개월 정도 사귀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동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립한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으로 A 교사와 B군이 폭력, 협박, 성매수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가 아직 어린 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인 입방아 오를 낯 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라며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 여교사에 대한 조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라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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