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서 車 유지비 등 합의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역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 연료비, 타이어 구매비, 차량 유지비, 정비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7차와 8차 회의에서는 운전직·임원 등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13개 항목 가운데 적정이윤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적용하면 적정이윤에 대한 합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체로 합의했다"며 "9∼10월 적정이윤,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한 뒤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서를 작성하면 실무적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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