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 기간 중인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씨(47) 집으로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모두 1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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