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