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변경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월 4.17%에서 2.08%로 완화된다.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시는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궁금한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제천=이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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