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학기부터 무상교육
수업료·교과서비·운영 지원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최대 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의회에서 가결된 뒤 지난 9일 공포되면서 첫 시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미 진행된 무상급식과 입학금 외에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 지원비다.

고교 3학년 2학기에 지원 받은 1인 당 최대 금액으로는 수업료가 64만7400원, 교과서 대금 5만8000원, 학교 운영 지원비 13만5000원 등 약 84만400원이다.

고교 입학금은 2017년 12월 조례 개정 후 지난 해부터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하고 있다.

수업료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900원에서 최저 5만3500원을 지원 받아 연간 최저 43만2000원에서 최대 129만4800원(방송통신고 8만52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54억원에 달한다.

교과서 대금은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 당 최대 11만6000원에서 최저 4만8000원을 지원한다.

특성화고는 NCS(국가직무 능력표준) 교육과정 모듈에 따른 각 학교의 산출 명세를 참조해 지원한다.

단, 이미 2학기 교과서를 구입한 학생은 2020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 운영 지원비는 학교에 따라 분기 별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5만200원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에는 고3 학생 1만3523명에게 15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유 급식과 방과 후 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기존처럼 지원을 받아 온 경제적 취약층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로 2학기 예산을 확보해 지원은 무리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2020년 예산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협의 결과에 맞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에 이어 2021년 고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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