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선순위 확보 후 공매…체납액 약 3억 원 징수 기대

 충남 공주시가 올 해 장기체납자 체납정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제를 도입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5년 이상 된 부동산에 압류권자인 공주시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한 부동산의 보전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취소 소송을 거쳐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공매 징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89건 1억900만원에 대한 소송 후 징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약 1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0건, 8억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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