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발생지역 추가 전수조사 및 합동 예찰활동

 충남 태안군은 군내 4곳에서 소나무에 치명적인 제선충병이 발생해 5개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산림청·충남도와 함께 합동예찰을 시행한 결과, 총 4곳 42그루의 소나무가 피해 감염목으로 확인됐다.
 태안군은 피해지 2㎞ 이내 5개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지난 21일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역학조사 결과 공유 △긴급방제계획 발표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토론 등을 펼쳤다.
 군은 앞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태안읍 인평리와 남면 당암리 2곳에 설치하고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및 합동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유효해지는 11월에는 감염목 인근 반경 20m 소구역 모두베기 및 파쇄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고사목 100m 내외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사목을 발견한 주민은 군 환경산림과(☏041-670-2423)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염목을 무단 벌채하거나 이동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절대 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나무 재선충은 보통 매개충인 북방(솔)수엽하늘소 등의 몸에 기생하다가, 매개충이 어린 나무 가지를 섭식하면서 생기는 상처를 통해 줄기로 침입,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연간 이동능력이 2~3km에 불과해 매개충 자체로 인한 감역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되고 있다.
 /태안=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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