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불신" 국민청원
답변 조건 충족 어려울 듯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현재 남편 A씨(37)가 '의붓아들 사망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불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마감 하루를 앞뒀다.

해당 국민 청원은 27일 오후 6시 기준 15만5750명이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 충족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앞서 지난 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B군(5)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숨진 B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뒤 "과실치사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며 "경찰이 고씨의 말만 믿고 있다며 부실 수사의혹을 덮기 위해 본인을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아들의 사망사와 관련한 경찰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달 29일 올라온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28일이다. 

이때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관련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해당 국민 청원은 마감 하루를 앞두고 15만5750명이 동의해, 청와대나 정부의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A씨와 고유정을 각각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한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확보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해당사건에 대한 법리(法理) 검토 자문까지 모두 마쳤다,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였다. 법리 검토의 핵심은 살인 혹은 과실치사 적용 여부였다. 

법리 검토에 참여한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다수의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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