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기능·역할 명확히 규정해
지원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에 설치한 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7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4조의 문구를 고쳤을 뿐 전체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 수어통역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행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센터와 일선 시·군의 센터 업무가 구분돼 있지 않다.

이에 충북도 수어통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이 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우선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수어 통역·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수어 교육·보급, 도내 시·군 센터 서비스 교류, 종사자 역량 강화·업무 지원 등이다.

도내 청각·언어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관리,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지역별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충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독할 수 있다. 센터에 보조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서류,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도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충북 도내에는 모두 10개의 수어통역센터가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9개 시·군이다. 증평군과 음성군 등 2곳은 센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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