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2019년  다음 달 1부터 신규등록 승용차(자가용과 렌터카)의 등록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된다.

 사업용 차량(택시 등)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번호판' 2가지 방식이 있으며,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1일부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등록번호 변경,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제천시 차량등록팀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규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관공서 등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조속히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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